이혼 후 아이를 한쪽 부모가 키우더라도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그 사람이 부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1][2]
함께 부담한다는 말이 반씩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만으로 각자의 부담액이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수입이 있어 비용을 나눠 부담할 형편이라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부모의 재산과 수입 등을 고려한 분담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정해진 비율을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3]
협의를 시작할 때에는 아이에게 드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를 정리하고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놓아 보세요. 총비용과 각자가 부담할 금액을 따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금액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는 협의를 준비하는 방법이며 항목별 지출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 금액과 함께 지급 날짜·기간을 적어 둡니다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음 항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항목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 정할 내용 | 협의할 질문 |
|---|---|
| 부담 금액 | 자녀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
| 지급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
| 지급 날짜와 방법 |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낼 것인가? |
| 큰 지출의 처리 | 정기 양육비 외에 큰 치료비 등이 생기면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
| 변경 논의 | 소득이나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달라지면 어떤 자료로 다시 논의할 것인가? |
예를 들어 ‘매달 일정액을 보낸다’는 약속에서 지급일과 시작일이 빠져 있다면, 첫 지급이 언제인지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합의한 뒤에는 달력을 보면서 실제 지급 일정을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예시는 합의 내용을 분명하게 쓰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4]
구두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서면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특히 자녀별 금액,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 지급일이 합의한 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와 정해진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부모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살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6]
변경을 논의할 때에는 처음 정한 금액과 기간, 이후 달라진 소득이나 지출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부담이 커졌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언제부터 어떤 비용이나 소득이 달라졌는지 적으면, 기존 약속 중 무엇을 바꾸려는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