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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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양육비 정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는 의견 차이가 남을 수 있으니, 합의한 내용과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할 조건과 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함께 이를 안 시점, 행위가 있었던 시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와 악의의 유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별거 중 서로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폭행·학대·모욕은 그 정도가 심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만으로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수 있나요?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은 대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생사불명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그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생사불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 항소하나요?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어떤 보전처분을 검토하나요?
나중에 받을 돈이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을 막지 않으면 집행이나 권리 실현이 왜 어려워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재산이 모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만으로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 양육·생활 문제를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소송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