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항소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는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로 정하며 송달 전 항소도 허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은 2주의 항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2]
판결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판결 내용, 실제 송달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선고일만 달력에 표시하거나 상대방과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내역까지 확인해 정확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심리할 법원과 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3][4]
이혼 여부뿐 아니라 판결의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정리하세요.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 중 무엇이 다른지, 법률 적용 중 어떤 점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해당 자료와 연결하면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는 경우의 기한도 있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이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내는 14일과 출발점·제출처가 다른 기한입니다.[5][1][4]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각하 대상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을 생략하지 말고 실제 받은 통지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