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그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생사불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년은 연락을 하지 않은 기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제840조 제5호의 기준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살아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로 설명합니다.[1][2]
마지막 연락일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때와 이후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날짜만 적어서는 생사불명 기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문제는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절차의 문제이며 생사불명이라는 이혼 사유와는 구별됩니다.[3]
상대방의 행방을 모른다면 마지막 주소, 마지막 연락, 소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경위를 정리해두세요.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이혼 사유와 송달 방법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혼 사유가 있는지도 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생활을 돌보지 않고 떠났다면 생사불명과 별개로 악의의 유기 등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1][4]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떠난 이유와 생활비·연락·공동생활의 경위를 정리해 악의의 유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사불명 사유의 3년을 모든 연락 두절 이혼에 공통되는 대기기간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