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갈등의 이름보다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를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1][2]

“성격 차이”나 “대화 단절”이라고만 적으면 어떤 생활이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때, 함께 살며 겪은 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내용과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한 번의 사건과 계속되는 상태를 구별합니다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가 지나면 제842조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3]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래전에 갈등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4]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혼인생활의 상태를 나누어 정리하면 기간 문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적을 때도 그 이후 어떤 사정이 계속됐는지 현재의 생활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혼인을 깨뜨린 책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책임이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5]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 적기보다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과 본인이 한 행동을 함께 적어두면 책임 문제를 검토할 때 빠진 사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40조 [1]

  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파탄 [2]

  3. 민법 제842조 [3]

  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계속사유 [4]

  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