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함께 이를 안 시점, 행위가 있었던 시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유무만으로 부정행위를 가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1][2]

그러므로 “성관계 사진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거나 “친밀한 메시지 하나면 반드시 이혼된다”는 식으로 자료 한 종류만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만남과 대화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일회적인지 이어진 것인지 사실대로 정리하세요.[2]

안 날부터 6개월과 행위일부터 2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각 행위가 언제 있었고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적어두세요. 처음 의심한 날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기간의 출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용서 여부도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제840조 제1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사과를 받은 대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관계를 회복하려고 논의한 내용이 있다면 앞뒤 문맥과 함께 보관하세요. 이 글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다루며 배우자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기간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40조 [1]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부정행위 [2-1] [2-2]

  3. 민법 제841조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