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받을 돈이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을 막지 않으면 집행이나 권리 실현이 왜 어려워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재산이 모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도 가사소송 또는 마류 가사비송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2][3]

따라서 “배우자가 돈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걱정만 적기보다 받을 돈의 근거와 재산 처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보전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 명의와 관련 자료도 함께 모아두세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와 대상에 맞아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필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요구됩니다.[4]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늘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는지, 특정한 권리나 지위를 임시로 보호하려는지에 맞춰 신청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1][4]

청구할 권리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표시하고 두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담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5][3]

재산을 처분한다는 연락이나 거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재산에 관한 내용인지 연결해두세요. 법원에 바라는 조치와 그 이유를 적을 때 청구할 권리의 근거와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면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집행법 제276조 [1-1] [1-2]

  2. 민사집행법 제277조 [2]

  3. 가사소송법 제63조 [3-1] [3-2]

  4. 민사집행법 제300조 [4-1] [4-2]

  5. 민사집행법 제279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