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별거 중 서로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의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두면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별거를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별거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적어보세요. 떨어져 지내게 된 사정을 빼고 “먼저 집을 나간 사람”만 표시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부부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린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악의의 유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별거 기간 하나만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2][3]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중단 시점과 그 전의 지급 내역, 생활비를 요청한 내용, 당시 생활 상황을 연결하세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어떤 연락을 주고받다가 언제 끊겼는지 적으면 사건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한 이유는 구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편적인 행동보다 별거 전후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동거하지 않은 사정과 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한 사정은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조건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3]
따라서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 내역, 관계를 회복하거나 생활 문제를 논의한 연락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별거가 길었다는 문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