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만으로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금능력 부족과 사건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1]
법원 안내는 가사소송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송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송 중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로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
비용을 당장 내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있으면 일부 비용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영구히 면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3]
신청할 때는 어떤 비용에 구조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비용에 소송구조를 허용했는지 읽고 본인이 신청한 범위와 대조하세요.
수입과 재산, 필요한 생활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등의 양식을 안내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소명해야 하므로 현재 수입·재산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1]
급여가 없다는 말 한 줄에 그치기보다 현재 어떤 수입과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적어두세요. 법원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청구·답변의 근거도 함께 정리하면 자금능력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구조와 다른 기관의 법률구조 사업은 신청처와 조건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