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임시 조치를 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재산 보존,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1]
법원 안내는 생활비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필요한 경우 등을 사전처분의 예로 설명합니다.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생활 문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를 요청한다면 현재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부족한 비용은 무엇인지, 기존 지급이 언제부터 중단됐는지 정리해보세요. 면접교섭에 관한 요청이라면 현재 만남 방식과 생긴 문제, 요청하는 일정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처분의 요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본안에서 원하는 최종 결론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1]
사전처분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지급판결처럼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정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미지급 내역이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