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반대하면 두 사람의 합의에 기초한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만으로 이혼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전제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전제입니다. 상대방의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는 쪽도 그 말만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1][2]
상대방이 무엇을 거부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혼 자체에 반대하는지, 재산분할 금액이나 자녀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따라 실제로 다투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본인이 동의한 내용,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구별해 기록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혼인생활의 사실관계를 담습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 개별 사유가 있으면 그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특정 사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840조 제6호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2]
기록에는 사건이 있었던 날짜, 당시 두 사람의 생활, 이후 달라진 점과 관련 자료를 연결해두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 때문에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는지 적는 편이 사실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조정이 가능한지도 법원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을 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반대가 완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소장을 내면 상대방의 반대와 관계없이 이혼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근거는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사유이며 조정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