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대응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 확정 전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를 허용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에서도 특별 규정이 없는 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1][2]
소장을 낸 뒤 지난 기간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열린 기일, 그때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본안에 대응했다는 사실도 같은 뜻은 아닙니다.[1]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라면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서면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1]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했다면 취하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방식으로 취하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을 구별해야 합니다.[1]
판결 뒤 취하에는 다시 소를 내는 제한이 있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하 후 재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취하서를 내기 전에는 현재 판결이 선고됐는지, 취하하려는 청구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진행을 잠시 멈추려는 것인지 소송 자체를 끝내려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청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