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대응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 확정 전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를 허용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에서도 특별 규정이 없는 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1][2]

소장을 낸 뒤 지난 기간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열린 기일, 그때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본안에 대응했다는 사실도 같은 뜻은 아닙니다.[1]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라면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서면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1]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했다면 취하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방식으로 취하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을 구별해야 합니다.[1]

판결 뒤 취하에는 다시 소를 내는 제한이 있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하 후 재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취하서를 내기 전에는 현재 판결이 선고됐는지, 취하하려는 청구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진행을 잠시 멈추려는 것인지 소송 자체를 끝내려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청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민사소송법 제266조 [1-1] [1-2] [1-3] [1-4]

  2. 가사소송법 제12조 [2]

  3. 민사소송법 제267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