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뿐 아니라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1]
누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지만으로 주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원인이 된 행동과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하며, 이 글에서 말하는 유책배우자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1]
예외에는 책임과 상대방의 생활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위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오랜 세월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을 예시했습니다. 이는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의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설명한 것입니다.[1]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외가 충족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과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등도 함께 살핍니다.[1]
별거 후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별거 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후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도록 했습니다.[1]
따라서 별거 기간을 계산한 표만 준비하기보다 그 기간의 생활비 지급, 자녀 돌봄, 관계 회복이나 정리를 논의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연수가 지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