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받은 폭행·학대·모욕은 그 정도가 심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만으로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1][2]

이 기준에는 모욕도 포함됩니다. 폭언을 겪었다면 “말을 심하게 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상황이었고 같은 일이 반복됐는지 적어두세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려면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전후 상황도 설명되어야 합니다.[2]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생활을 연결해 적습니다

발생일과 장소,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을 본 사람, 남아 있는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표시하고, 기억에 의존해 적은 부분은 확인된 자료와 구별하세요.

몇 번 이상이어야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과 위 판결은 폭언·폭력이 몇 회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횟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한 정도인지가 해당 사유의 기준입니다.[1][2]

혼인관계가 무너진 과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별도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1][3]

폭언·폭력을 겪은 뒤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와 이후 생활을 함께 적어두세요.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와 사실관계 정리만 다룹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체 안전을 위한 절차는 이혼 청구와 구별하여 확인할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40조 [1-1] [1-2] [1-3]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부당대우 [2-1] [2-2] [2-3]

  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파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