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는 의견 차이가 남을 수 있으니, 합의한 내용과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출발점입니다

민법은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헤어지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에서 정한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1][2]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을 얼마씩 나눌지 논의한 사실과 혼인을 끝내겠다는 의사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3]

따라서 소송을 선택하려면 혼인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와 그 결론에 이른 사실관계를 함께 적으면 쟁점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4]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법원 절차를 선택한 뒤에도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과 소송을 “합의하는 절차”와 “끝까지 다투는 절차”로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5]

참고 문헌

  1. 민법 제834조 [1]

  2. 민법 제836조 [2]

  3. 민법 제840조 [3]

  4. 가사소송법 제50조 [4]

  5. 가사소송법 제59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