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은 대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대우도 법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직계혈족이 해당하며,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1][2]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 적으면 실제 대우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들은 말과 겪은 행동, 그 일이 일어난 시점과 이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가족 갈등을 이혼 사유로 보는 기준은 아닙니다.[3]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실제 표현과 그 상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그 일을 알렸는지,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태도 하나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제840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이고 제4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입니다.[2]

본인이 시부모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과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따로 적어두세요. 일시·행위자·피해자·행위 내용·관련 자료 순서로 정리하면 어느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768조 [1]

  2. 민법 제840조 [2-1] [2-2]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부당대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