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주고받는 돈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청구는 이혼 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1]
그래서 “이혼하면서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그 돈이 어떤 청구에 대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혼인생활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와 공동재산을 나눌 몫은 확인할 사실부터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손해를 다룹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이유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이 조문은 과실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2][3]
따라서 혼인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관계가 깨진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쾌했던 일을 나열한 것만으로 청구의 근거와 손해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과 협력을 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4][2]
위자료를 위해 정리한 혼인 파탄의 경위만으로는 재산분할에 필요한 설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고 언제 어떻게 마련했으며 두 사람이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과 잔액만으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정신적 손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청구의 목적 | 정신적 손해의 배상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의 분할 |
| 준비할 설명 | 혼인 파탄의 경위, 상대방 책임, 손해 | 재산 현황, 형성·유지 과정, 부부의 협력 |
| 금액을 말할 때 확인할 것 |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인지 | 어떤 재산과 분할 범위를 정한 금액인지 |
하나의 합의금이라도 무엇을 정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두 청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에도 금액만 적기보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두 사항을 모두 정하는 합의인지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5]
다만 실제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의 지급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적힌 명칭 하나만 보고 돈의 성격을 확정하기보다는 무엇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6]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검토한다면, 그 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지급 시점과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서 작성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가 어느 청구까지 정리한 것인지는 실제 문구와 합의 경위를 읽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원하는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하지 않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알아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에 관한 요구와 돈에 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자신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절차에 포함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