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이나 숙려기간이 끝난 날에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에서 법원의 확인과 행정관청의 신고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1]
부부가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2]
접수 전에는 해당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에서 방문 시간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의사뿐 아니라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상황 | 원칙적인 숙려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면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숙려기간 중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성년 도달 시점에 따라 확인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안내 후 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와 1개월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를 나누어 안내합니다.[3][4]
폭력 때문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빨리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면제 여부는 급박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5]
자녀에 관한 서류는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 문제를 비워 둔 채 이혼 의사만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도 작성합니다.[6]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 법원 안내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낼 때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신청한 법원이 안내한 제출일을 함께 확인하세요.[7]
재산분할은 이 확인 절차에서 함께 결정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붙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산분할 합의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으므로, 자녀 관련 제출 사항과 재산에 관한 합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을 계속 진행하려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8]
이 3개월은 앞에서 거친 숙려기간과 다릅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확인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신고기간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뒤에는 누가 언제 신고할지 정하고 실제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절차의 끝을 놓치지 않습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