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부모로 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키우는 일을 맡습니다. 친권은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합니다. 두 사람을 달리 정했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 행사됩니다.[1]

아이를 키우는 일과 법률상 대리하는 일

양육권은 아이를 보호하며 키우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아이가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지를 정할 때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에는 이러한 보호·교육뿐 아니라 법률상 대리와 재산 관리도 포함됩니다.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정하는 일과 친권자를 정하는 일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3][4]

예를 들어,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하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은 두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맡긴 양육까지 모두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어느 방식이 아이에게 적합한지는 실제 양육 환경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친권자 외에 양육비와 만남도 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친권자를 협의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만 정하면 자녀에 관한 협의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5][6]

협의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적고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한다면 아이의 생활과 필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함께 논의해 보세요. 아이의 일상적인 돌봄 계획을 먼저 적어 두면 두 역할을 같은 사람에게 맡길지 나눌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에 관한 협의가 어렵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7][8]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우선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모가 이미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합의 내용을 적을 때에도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9][10][5]

참고 문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권·양육권 설명 [1]

  2. 민법 제911조 [2]

  3. 민법 제913조 [3]

  4. 민법 제916조 [4]

  5. 민법 제909조 제4항 [5-1] [5-2]

  6.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6]

  7.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7]

  8. 민법 제837조 제4항 [8]

  9. 민법 제912조 [9]

  10. 민법 제837조 제3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