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나 조건을 두고 다투더라도 법원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조정을 거친다는 말이 상대방의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혼과 함께 정할 조건을 조정에서 다룹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면접교섭 문제도 이혼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으려면 해당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두 사람의 금전 문제를 모두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2]

조정을 준비할 때는 합의한 부분과 아직 다투는 부분을 적어 두면 자신의 요구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금액과 기한을, 자녀와 만나는 방법을 정한다면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같은 조건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내용이 조정안에 담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원칙에도 이러한 예외가 있습니다.[3]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합니다.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협의이혼처럼 확인서를 받은 뒤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이 되는 구조와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4][5]

합의로 성립한 조정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는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제시된 조건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는 그 결정이 적힌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6]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조정조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법원이 정한 결정은 문서의 효력이 생기는 과정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7]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조정신청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지고 이미 소송에서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은 소송으로 돌아갑니다.[5]

이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거나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이혼사유와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를 심리합니다. 조정에서 끝내지 못한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50조 [1]

  2. 대한민국 법원, 재판상 이혼 안내 [2-1] [2-2]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3]

  4. 가사소송법 제59조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안내 [5-1] [5-2]

  6. 민사조정법 제34조 [6]

  7. 대한민국 법원, 조정 안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