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확인 전인지, 확인 후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확인받은 뒤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

여기서 말하는 철회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이미 성립한 이혼을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리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법원 확인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음 신청한 의사에 계속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법원에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취하서를 제출할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2]

취하 의사가 분명하다면 확인기일에 가지 않는 방법에 기대기보다 신청한 사건에 취하 의사를 남기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원 확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 취하 대신 다음의 철회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확인을 받았어도 한쪽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확인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제출해도 됩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3][4]

두 사람 모두 신고하지 않아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철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5]

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철회하려면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제출 기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6]

법령이 정한 기준은 이혼신고의 접수 전입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됐다면 관서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됐는지, 철회서와 어느 쪽이 먼저 접수됐는지가 중요합니다.[7]

상대방에게 문자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이 철회신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상태라면 확인서등본을 준비해 담당 관서에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철회서를 낸 뒤 접수 사실을 남겨 두세요. 이혼신고가 이미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철회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신고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제80조 [1]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2]

  3. 민법 제836조 [3]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4]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5]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6]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