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에 반대하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적은 사실과 재산·자녀 관련 요구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답변에 담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와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도록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는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1][2]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 사건번호, 담당 법원, 송달 내역을 한곳에 모아두세요. 답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두세요.
원하는 결론과 다투는 사실을 구별해 씁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입장을 쓰고 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도 위자료·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요구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항목별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세요.
“전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소장의 어떤 대목이 다른지, 본인이 설명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적으면 답변이 구체적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해두세요.
답변이 없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나류 사건에 자백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무응답 설명을 그대로 가져와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3]
그렇다고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다른 사실, 원하는 양육 방식, 재산 관련 의견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편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사건 진행 상태와 법원이 보낸 문서를 확인하고 현재 제출할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