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소송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판결 확정 뒤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는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1][2]
신고를 준비할 때는 판결을 선고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판결문에 적힌 선고 날짜만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기보다 확정증명서에서 확정일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이며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도 이 서류를 첨부해 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1][2]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지 위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하고 접수 관서의 신고서·본인 확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내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다루므로 외국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첨부서류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항상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3]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를 포기하거나 서류 날짜를 바꾸지 말고 실제 확정일과 준비한 서류를 기준으로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같은 사건의 서류인지, 신고서에 확정일을 옮겨 적었는지 함께 확인하면 서류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