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적어두면 좋습니다. 먼저 혼인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사실 옆에 관련 자료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표시해보세요. 이혼 사유와 재산·자녀 문제를 구별하면 준비할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이혼 사유를 설명할 사실부터 적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어떤 사유를 설명하려는지에 맞춰 실제 있었던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1]
한 사건을 적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이후 달라진 생활을 이어 적어보세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확실한 날짜처럼 쓰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도 구별해두세요.
자료마다 설명하려는 사실을 붙여둡니다
대화 내역이라면 대화한 사람과 시점, 확인하려는 대목을 적고 앞뒤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사진은 촬영 시점과 대상, 생활비 내역은 지급한 사람과 기간을 표시하면 나중에 어느 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찾기 쉽습니다.
원본을 보관한 채 작업용 사본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자료에 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날짜를 바꾸지 말고, 일부를 발췌했다면 전체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이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정리 제안이며 특정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표시합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법원의 조사와 함께 본인이 설명하려는 사실과 자료의 관계도 정리해두면 사건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2]
예를 들어 메시지에는 생활비를 요청한 내용만 있는데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됐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요청한 사실과 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각각 무엇으로 설명할지 적어보세요. 하나의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다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얻는 방법과 제출할 자료의 정리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들어가거나 기기를 열어 자료를 찾는 방법, 녹음·촬영의 허용 범위까지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자료를 더 얻기 위한 행동에 앞서 그 방법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한 목록에서 사실과 자료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만들어 채우지 말고 현재 확인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남겨두면 됩니다.
첫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담 목적에 맞는 서류와 자료 고르기를 참고해 가져갈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