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1][2]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이 기준이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날과 이혼신고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이혼하기로 말로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기한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3]

이혼이 성립한 날짜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기한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을 받은 날짜만 적지 말고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 중이어도 법원에 청구할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내역을 보내겠다고 했거나 금액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 청구를 미루면 기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만으로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 밖의 요구와 법원에 하는 심판 청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2]

여기서 말하는 2년은 재산분할 내용을 처음 정해 달라는 청구의 기간입니다. 이미 합의나 재판으로 지급액이 정해진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를 다룹니다.

재산을 전부 찾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안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언제 했는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2]

다만 이미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 재산을 발견해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두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끝난 재판에 없던 재산을 추가하는 것인지부터 정리하면 어떤 기한 문제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39조의2 [1]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2-1] [2-2] [2-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안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