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다면 외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외도에 관한 잘못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문제에서 다루고,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재산분할에서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받을 금액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재산의 절반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도 대상 재산과 자신의 기여를 설명해야 합니다.[2]
이때 기여를 월급의 크기로만 설명하면 가사와 양육을 맡은 역할이 빠질 수 있습니다. 93스6 결정은 가사노동 등으로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다루었습니다. 외도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그 이전에 부부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요구가 함께 있다면
외도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발생근거와 목적이 달라 각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쪽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위자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3]
예를 들어 합의안을 작성하면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한 금액으로만 적으면,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안에서 각 항목의 명칭과 금액, 지급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구분하면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는 작성상 제안이며 두 청구를 반드시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입장에서도 외도 사실만으로 답을 끝내기보다는,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만들었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에 동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쟁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