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다면 외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외도에 관한 잘못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문제에서 다루고,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재산분할에서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받을 금액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재산의 절반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도 대상 재산과 자신의 기여를 설명해야 합니다.[2]

이때 기여를 월급의 크기로만 설명하면 가사와 양육을 맡은 역할이 빠질 수 있습니다. 93스6 결정은 가사노동 등으로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다루었습니다. 외도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그 이전에 부부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요구가 함께 있다면

외도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발생근거와 목적이 달라 각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쪽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위자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3]

예를 들어 합의안을 작성하면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한 금액으로만 적으면,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안에서 각 항목의 명칭과 금액, 지급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구분하면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는 작성상 제안이며 두 청구를 반드시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입장에서도 외도 사실만으로 답을 끝내기보다는,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만들었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에 동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쟁점이 드러납니다.

참고 문헌

  1.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1]

  2. 민법 제839조의2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위자료 관계 설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