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
언제,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결혼 전 재산인지 확인하려면 취득 시점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인지는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로 확인합니다. 혼인 중에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라면 상속받은 시기와 등기내역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중 수리비나 재산 관리에 쓴 돈의 내역을 붙이면 취득 경위와 이후 관리 과정을 구분하기가 수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배우자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재산 유지·증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가사를 맡았다는 사실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1020 사건에서는 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른 배우자는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족이 운영한 잡화점의 경리업무에도 참여하고 가계비 마련에 협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특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2]
이 사례를 모든 전업주부나 장기 혼인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실제로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가사·양육의 분담, 재산 관리, 가족 사업에 참여한 내용 등을 그 재산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3]
따라서 상대방의 답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말에 그친다면 취득 경위뿐 아니라 유지·증가 과정에 대한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을 요구하는 쪽도 결혼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말고, 어떤 협력이 그 재산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