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도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재산은 아닙니다.[1]
어느 시점의 금액을 계산하나요?
위 판결이 정한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한 최종 예상액과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나 연금기관의 예상액 자료를 볼 때에도 어느 날짜에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상액인지, 정년퇴직을 전제로 한 예상액인지에 따라 같은 퇴직급여라는 이름 아래 다른 숫자가 적힐 수 있습니다.[2]
혼인 중 근무에 대한 협력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에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과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그 근무에 협력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무기간과 혼인기간을 대조한 뒤 그동안 부부가 생활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근무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 명의의 퇴직급여가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이 받을 액수까지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전체 분할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3]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 나누는 방식만 가능한가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재산에 포함해 다른 재산과 함께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퇴직일에 현금을 받아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급여의 종류, 근무기간, 계산 기준일, 그날 퇴직할 경우의 예상액을 구분해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급여채권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