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국민연금이 곧바로 나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하는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혼 요건까지 모두 갖춘 뒤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1]
결혼한 기간과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5년은 전체 결혼생활 기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을 보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과 이혼일 사이가 5년을 넘더라도, 가입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2]
이 글은 현재 새로 수급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을 설명합니다. 과거에 이미 수급권이 생긴 사건은 혼인기간 제외 규정의 적용 시점도 따져야 하므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법 본문에 적힌 60세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규정이 적용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3]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본인이 해당 나이가 되었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연금 상태와 본인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노령연금의 절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 전체 연금액을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계산과는 다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고,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1][4]
청구와 선청구의 기한은 다릅니다
일반 청구는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으로 제한되며, 취소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선청구해도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 시작합니다.[5][6]
따라서 이혼 직후의 선청구 기한과 나중에 모든 요건을 갖춘 뒤의 청구 기한을 같은 날짜에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