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만드는 개인 정리표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정리표에는 확인할 재산과 부족한 자료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목록은 명령 내용과 가사소송규칙의 기재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은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1]
집과 예금 외의 권리도 적습니다
규칙은 부동산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권·임차권, 자동차 등 등록 대상 재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보험계약,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수입 등을 정합니다. 재산을 건물이나 현금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만 이해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의 금액 기준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금은 합계액 100만 원 이상, 보험계약은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이 규칙상 기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는 항목에는 이런 100만 원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액을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명령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2]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됩니다. 한편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등 규칙이 정한 채무와 비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곧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목록은 재산상태를 밝히는 자료입니다.
이미 넘긴 재산도 기재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만 적고 끝나는 목록이 아닙니다. 명령을 송달받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도 적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나 규칙이 정한 친족에게 넘긴 부동산 외 재산 중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와,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처분행위도 대상입니다.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도 함께 적습니다.[3]
명의신탁이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재산도 규칙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합니다. 미등기·미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한 항목에 따라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가액과 자료를 맞춥니다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액을 적되 시장가격이 있으면 목록 작성 당시 거래가격을 따릅니다. 금전채권과 일정 동산·회원권 등 규칙이 지정한 항목은 작성 당시 시장가격을 따르고, 이를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액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모든 부동산의 재산분할 평가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 작성 기준과 최종 분할액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4]
각 금액 옆에 확인한 날짜와 서류명을 적으면 목록과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제출한 목록에 형식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