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논의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신청서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재산명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즉시 상대방의 모든 재산정보가 전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2]
신청사유를 정리할 때에는 현재 어떤 재산을 알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없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계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잔액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작성 방법이며 법원이 반드시 명령해야 하는 사유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에 목록을 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보유 재산뿐 아니라 규칙이 정한 과거 처분내역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목록을 받았다면 알고 있던 계좌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차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 대상인지는 다른 질문이므로, 취득 경위와 기여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목록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목록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와 조회하려는 기관·재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4][5]
재산명시를 신청하는지, 이미 받은 목록에서 빠진 자료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법원에 요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