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1][2]
누가 정보를 내는지가 다릅니다
재산명시에서는 당사자가 보유 재산과 규칙이 정한 처분내역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하나의 목록으로 받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조회에서는 법원이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범위를 정해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적은 목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을 기관 자료와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무 때나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재산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지, 제출됐지만 빠진 재산이나 불분명한 금액 때문에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지가 신청 이유에 드러나야 합니다.
조회 신청은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찾아 달라고 적기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요청인지 설명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제출된 목록에 예금이 없는데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와 목록의 차이를 정리해 해당 재산을 확인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신청서 작성의 한 방식이며 조회가 허용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조회 비용과 결과의 사용 범위도 다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라는 명령에도 따라야 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조회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권조회도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4]
조회 결과는 해당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재산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이를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5]
조회로 특정 재산의 존재와 내역을 확인한 뒤에도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부부의 기여를 따지는 과정은 남습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와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