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1]
처분 사실과 재산분할을 해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치는 처분인지, 배우자가 이를 알고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거래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처분 전후의 등기내역, 거래 시기,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처분 뒤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 등을 함께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처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서류 하나가 있으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사정도 영향을 줍니다
제839조의3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은 재산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숨기려는 뜻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거래 상대방에 관한 요건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2]
가족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은 거래 경위를 설명할 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 자체의 기간과도 다르므로 날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3][4]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와 재산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는 각기 다른 사실입니다. 등기내역을 확인한 날, 거래 경위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자료와 함께 기록하면 기한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을 단순히 등기를 본 날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할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나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는 청구와는 요청하는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