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위자료의 행사기간을 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외도나 폭행 같은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이혼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1]
이혼한 날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더라도 그 날짜를 곧바로 이혼신고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2]
이혼 위자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성립일과 청구 여부를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미 판결이나 합의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처음 위자료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상황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개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를 정합니다. 따라서 외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에서는 행위의 시점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그날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3]
예를 들어 이혼한 날만 메모해 두면 그 전에 특정 행위와 상대방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손해를 구분하고 그 손해와 연결되는 날짜를 기록하면, 이혼 위자료의 기간과 개별 불법행위의 기간을 섞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2년과도 구별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청구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어느 청구가 남아 있는지, 법원에 어떤 청구를 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4]
소멸시효는 실제 청구 경위와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정까지 살펴야 하므로, 이 글의 3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개별 사건의 마지막 청구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인지 개별 행위의 손해배상인지 구분한 뒤, 각각의 날짜와 이미 진행한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