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쳤는지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1]
어떤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와 손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제 삼는 행위와 혼인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등을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2]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대화나 만남이 있었던 시기,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누가 작성하거나 보낸 자료인지를 나누어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한 장면을 보고 전체 관계나 상대방의 인식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깨져 있었다면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진 상태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1]
단순히 부부싸움이 있었거나 별거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말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파탄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그 전후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이미 끝난 결혼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3]
이 판단은 개별 부정행위의 시점과 연결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혼인신고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실체와 행위 시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