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췄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재산에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1][2]

판결이 정한 지급내용부터 대조합니다

판결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읽고, 실제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라면 지급일별로 입금액을 적어 두면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판결 전체 금액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 필요한 집행문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재산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불이행 제재도 알립니다.[1]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제재의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감치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감치는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권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4]

상대방 재산에서 받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5]

이행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돈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지급액과 상대방의 집행 대상 재산을 정리하면 지급을 요구할 절차와 재산에서 회수할 절차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64조 [1-1] [1-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 지급 강제집행 안내 [3]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 강제집행 안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