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인 증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주고받으면 받는 사람의 취득세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1][2]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실질이 공동재산의 청산인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 역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두 경우를 이렇게 안내합니다.[3][4]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을 “집을 이전받아도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주는 사람은 지급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성격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실제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5]
위자료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동산을 넘기면서 위자료 채무를 없애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때 부동산을 주는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내합니다.[6]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취득·보유 내역과 적용할 비과세·감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지급 목적에 따른 기본 구분을 설명하며 세율이나 개별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지급 목적을 구분해 적습니다
집 한 채를 넘기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정산한다면, 두 항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붙인 이름만 보고 세금이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산분할액과 위자료액을 정한 내용 및 부동산 이전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는 조세를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면서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인지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7]
부동산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합니다. 받는 사람의 취득세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확인해야 실제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