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이었다면 헤어진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동거관계가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1]

먼저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약속하고 부부로 생활했는지 설명할 자료와 단순히 같은 집에 머물렀다는 자료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관한 대화, 가족들에게 부부로 소개한 경위, 함께 살림과 생활비를 꾸린 내역은 실제 생활을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할 자료의 예시이며 어느 한 자료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면 공동생활의 내용이 빠지고, 동거 기간만 강조하면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기로 했고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살핍니다

사실혼에도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끝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목록만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마련했으며 두 사람이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설명하는 자료와 구분하면 좋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와 나눌 재산을 설명하는 자료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뒤 2년이라는 기한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는 이혼신고일도 없으므로, 실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별 통보나 별거 이후의 생활 경위 등 해소 시점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잠시 떨어져 지낸 날짜를 확인 없이 최종 해소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법률혼이 남아 있었다면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 그 혼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사실혼과 똑같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생활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3]

“기존 배우자와 오래 별거했다”는 설명만 믿기보다 법률혼이 남아 있었는지와 당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내용, 관계가 끝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면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1-1] [1-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안내 [2]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