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관계를 깨뜨렸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었는지와 관계가 끝난 원인, 각자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사실혼은 끝낼 수 있어도 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신고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합의나 일방의 해소 통보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과 부당하게 관계를 깨뜨려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2]

우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교제나 동거가 끝난 모든 경우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3]

무엇 때문에 관계가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의무를 포기했다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마지막 결별 통보만 떼어 놓기보다 그 전의 생활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돌봄을 누가 어떻게 담당했는지, 함께 살던 집을 떠난 경위가 무엇인지, 갈등이 생긴 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의 예시이며, 특정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도 “나를 버렸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을 나왔다는 외형만으로 잘못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잘못된 행동에 이른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직업·가족상황·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산 기간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예상액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4]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는 자료와 부당하게 끝났다는 자료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면 청구 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문제 된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5]

참고 문헌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1-1] [1-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 해소 안내 [2]

  3.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의 사실혼 기준 [3]

  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의 액수 산정 기준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안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