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는 재판에서 아이의 의견은 법원이 확인할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심판 전에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뜻을 듣는 절차가 아이에게 최종 결정을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1][2]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해당 양육·친권자 관련 청구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법정에 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1]
이 규정은 13세 이상 자녀에 관한 청취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이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2]
아이의 희망과 생활 여건을 함께 봅니다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부모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희망하는 생활과 실제로 가능한 생활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2]
자료를 준비할 때는 현재 누가 등하교와 식사, 병원 방문을 맡는지, 거처를 옮기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이어갈지 적어 두면 설명하기 좋습니다. 이는 특정 자료를 내면 유리해진다는 공식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아이가 한 말을 적을 때도 부모의 해석과 아이의 표현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