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다는 사실 하나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경제력도 고려할 사정이지만 법이 소득 순서대로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1]

돈을 버는 능력과 아이를 돌보는 계획을 함께 설명합니다

현재 소득이 적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아이와 어디에서 살고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중 돌봄을 누가 맡을지,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처럼 실제 생활에 관한 설명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자료 정리를 위한 예시이며 각 항목의 우열이나 점수를 정한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의도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집을 가졌는지, 어느 쪽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만으로 답을 확정하기보다 아이가 지낼 환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1]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사람이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혼자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그 부담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므로 언제나 절반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2]

양육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확보한 생활비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양육비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하지 않은 금액을 이미 확정된 수입처럼 적으면 실제 생활 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증빙과 함께 주거·돌봄 계획을 준비하면 소득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2026-03-17 시행 [1-1] [1-2]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