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직했거나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늘었다면 변경을 구할 사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로 양육비가 정해진 비율만큼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1]

달라진 소득과 지출을 이전 상황과 비교합니다

감액을 원한다면 실직 시점과 이전·현재 소득, 보유재산,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어떤 지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예시이며 해당 자료만 내면 변경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육비 변경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만 쓰거나 받는 부모의 지출 증가만 나열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1]

변경을 요구한 것과 기존 지급 의무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감액을 통보했거나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줄여 보내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변경을 준비할 때는 기존 문서의 월 지급액, 지급일과 종료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원하는 새 금액과 그 이유도 별도로 적으면 기존에 밀린 돈과 장래 금액을 바꾸려는 요청이 섞이지 않습니다. 변경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실제 합의나 재판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한 날부터 원하는 금액이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37조 제5항, 2026-03-17 시행 [1-1] [1-2]

  2. 가사소송법 제64조, 2026-01-01 시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