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기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1]

먼저 양육비를 정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끼리 문자로 나눈 약속이 이 문서들과 언제나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보관 중인 서류의 이름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신청을 준비할 때는 지급하기로 한 날과 금액, 실제 입금된 날과 금액을 나란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일부를 받은 달에는 받은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야 같은 돈을 중복해 요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을 요건으로 정합니다.[1]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도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입니다.[2][3]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감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뒤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돈을 보내도록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1][3]

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64조 [1-1] [1-2] [1-3] [1-4]

  2. 가사소송법 제67조, 2026-01-01 시행 [2]

  3.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