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1]
정기금 집행권원과 2회 이상 미지급을 확인합니다
법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도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신청할 때 보유한 문서가 정기 양육비 지급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명령의 상대방인 회사 등은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처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 상대방의 근무처와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1]
앞으로 받을 정기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을 적습니다. 직접지급을 구할 정기 양육비는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를 정리하는 것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특정하는 일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으로 과거 미지급액까지 한꺼번에 모두 지급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2]
자료는 양육비를 정한 문서, 지급 내역, 미지급 월별 표, 회사 정보로 나누어 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원이 바뀌면 기존 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뀐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