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매달 지급받기로 했어도 계속 지급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지급을 뒷받침할 담보를 마련하게 하는 절차입니다.[1]

지급을 정할 때와 지급하지 않을 때의 요건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정하면서 담보를 명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담보제공명령에 먼저 2회 이상 미지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횟수 요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입니다.[1][2]

이미 지급을 받지 못해 신청한다면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미지급 금액·기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하는 담보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내용 그대로 명령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정해진 기간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안에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 순간부터 남은 양육비 전액이 일시금으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1]

일시금 지급을 준비할 때는 기존 양육비 내용에 더해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기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정리하세요. 전부를 신청하더라도 법이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담보와 일시금은 모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수단이며 신청만으로 실제 지급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1]

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2026-01-01 시행 [1-1] [1-2] [1-3] [1-4] [1-5]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