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사이에 정한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모두 대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1]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거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2]
현재 공식 안내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받을 양육비와 선지급금은 구분해야 합니다.[2]
양육비를 받을 권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의 나이와 실제 양육 여부,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 지급받은 내역,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처럼 지급할 사람과 금액,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받았는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는지도 신청할 때 확인할 내용입니다.[1]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지급 신청만으로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등 법률지원도 안내하므로, 보유한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1]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선지급 지원신청 메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준비하고 접수 시점의 구비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선지급금과 별개로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그 내역을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1]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전 소득기준을 적은 자료와 최신 안내가 다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에서 신청일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