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부모가 서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메모해 둔 종이와는 효력이 다릅니다. 민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1][2]

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이 양육비부담조서에도 준용되므로 조서에 정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지급 의무부터 새로 정하는 재판을 언제나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2]

다만 조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조서에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 자녀별 금액, 지급 종료일을 따로 적고 실제 받은 금액과 대조해 두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명령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에 일정한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할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 등 다른 수단은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3]

조서에 없는 추가 비용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최근 치료비가 늘었다면 기존 조서가 정한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양육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사항 변경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4]

참고 문헌

  1.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2026-03-17 시행 [1-1] [1-2]

  2. 가사소송법 제41조, 2026-01-01 시행 [2-1] [2-2]

  3. 가사소송법 제64조 [3]

  4. 민법 제837조 제5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