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대상입니다. 부모끼리 나눈 약속만 있는 경우와 법원 문서로 의무를 정한 경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1]

약속한 날짜와 거절 이유를 함께 남깁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면접교섭 일시와 장소를 정한 문서, 실제로 만나지 못한 날짜,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아이의 질병이나 다른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바꾸자고 했는지, 아무 설명 없이 만남을 막았는지도 구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거절 횟수만 세어서는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1]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감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나 유아인도 사건의 제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2][3]

기존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변경을 구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을 둘러싼 갈등에서 아이의 안전이나 생활에 관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기존 일정의 이행만 요구할지, 방식의 변경을 구할지도 해당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4]

아이의 상태가 문제라면 언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부모의 감정과 아이가 실제로 겪는 문제를 나누어 적어야 면접교섭 방식에 관한 요청도 분명해집니다.

참고 문헌

  1. 가사소송법 제64조 [1-1] [1-2]

  2. 가사소송법 제67조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3]

  4. 민법 제837조의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