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부모에게 같은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 직계존속의 청구 요건을 정합니다.[1]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만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아버지의 부모가 이 규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조부모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질병이나 외국 거주라는 말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정 때문에 해당 부모가 아이와 면접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친족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해당 부모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청구 취지를 정리하기 좋습니다.[1]
법원은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만남을 허용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1]
그동안 조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떤 돌봄을 맡았는지, 마지막 만남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리해 보세요. 원하는 일정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이동 거리를 생각해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에 정해진 점수표가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와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