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와 아이의 면접교섭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재혼 자체와 자녀의 친양자 입양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1][2]

새 가족의 생활과 기존 만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거주지나 생활시간이 달라져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만남을 끊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와 필요한 조정을 설명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이동시간이 길어졌다면 현재 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다른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면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방식이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변경 요청을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관계가 종료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식 생활법령이 설명합니다.[2][3]

다만 재혼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와 그 친족이 아이와 맺고 있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재혼신고만 했는지, 친양자 입양 심판이 실제로 확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새 배우자의 성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과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837조의2 [1-1] [1-2]

  2. 민법 제908조의3, 2026-03-17 시행 [2-1] [2-2] [2-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3]